국민내일배움카드
근로자 직업능력개발 훈련(국민내일배움카드)
실업, 재직, 자영업 여부에 관계없이 국민내일배움카드를 발급하고 일정 금액의 훈련비를
지원함으로써 직업능력개발 훈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며, 직업능력개발 훈련이력을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제도입니다.
지원내용
실업,재직,자영업 여부에 관계없이 국민내일배움카드 한장으로
5년간 사용가능
지원한도액 : 개인당 300~500만원의
훈련비용 지원
# 훈련 참여자는 훈련비의 일부를 자부담(실업자,
재직자, 자영업자등 자부담 비율 동일)
지원절차
내일배움카드 신청
가까운 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HRD-Net을 통해 신청
근로자카드 신청 후 수령까지 최소 2주정도의 기간이 소요되며, 근로자카드를 수령한 이후에 훈련수강가능
근로자카드 발급 신청 이후 카드 발급 진행사항 및 기타 카드 분실신고, 훼손신고, 재발급 신청, 출금계좌변경 등은 발급카드사로
문의
근로자카드(국민내일배움카드) 신청방법
1. 국민 내일배움카드(근로자 직업 능력개발훈련) 교육과정 상담
솔데스크학원 전화 및 방문상담[☎ 02-6901-7001 / 종로구 종로12길 15(관철동 13-13) 5층]
2. 국민 내일배움카드 발급
신규발급일 경우 |
재직자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자일 경우 |
- 1) HRD-Net(http://www.hrd.go.kr) 시스템 로그인
- 2) My 서비스
- 3) 내일배움카드제(재직자)
- 4) 근로자카드 신청 (신용/체크카드 모두 신청가능)
- 5) 신규신청
- 6) TM 발급진행
- 7) 카드 배송 (6~7일 소요)
|
- 1) HRD-Net(http://www.hrd.go.kr) 시스템 로그인
- 2) My 서비스
- 3) 국민 내일배움카드제(재직자)
- 4) 근로자카드 신청 (신용/체크카드 모두 신청가능)
- 5) 출결카드 확인 후 신청
- 6) 익일 카드사 전송
- 7) TM 발급진행
- 8) 카드 배송 (6~7일 소요)
|
3. 훈련과정 등록 및 수강(내일배움카드 수령 후)
- 훈련등록을 할때는 반드시 '국민내일배움카드 '를 통해 자기부담금을 본원 홈페이지에서 먼저 결제해야 하고,
- 훈련중에는 매일 '국민내일배움카드'를 이용하여 출석체크를 해야 하므로 항상 소지하셔야 합니다.
- 상담시 결정한 훈련분야에 해당되는 적합훈련과정을 수강하였을 때만 훈련비용이 지원됩니다.
프로그래밍 향상과정
평일 05.13(월) ~ 06.10(월)[6/6 휴무] ㅣ 주말(토) 05.18 / 05.25 / 06.01 / 06.08 / 06.15 / 06.22
자바프로그래밍 JAVA개발자 입문과정
- 교육시간 평일 19:30~22:30(D16,T48) ㅣ 토/일 12시~18시[6H] (D8,T48)
- 교육장소 SOLDESK 종로본원
과정보기 →
평일 05.13(월) ~ 06.10(월)[6/6 휴무] ㅣ 주말(토) 05.18 / 05.25 / 06.01 / 06.08 / 06.15 / 06.22
자바 JSP 웹프로그래밍 JAVA 향상과정
- 교육시간 평일 19:30~22:30(D16,T48) ㅣ 토/일 12시~18시[6H] (D8,T48)
- 교육장소 SOLDESK 종로본원
과정보기 →
평일 05.13(월) ~ 06.10(월)[6/6 휴무] ㅣ 주말(토) 05.18 / 05.25 / 06.01 / 06.08 / 06.15 / 06.22
자바 스프링프레임워크 JAVA 향상과정
- 교육시간 평일 19:30~22:30(D16,T48) ㅣ 토/일 12시~18시[6H] (D8,T48)
- 교육장소 SOLDESK 종로본원
과정보기 →
평일 05.13(월) ~ 06.10(월)[6/6 휴무] ㅣ 주말(토) 05.18 / 05.25 / 06.01 / 06.08 / 06.15 / 06.22
파이썬 프로그래밍 향상과정
- 교육시간 평일 19:30~22:30(D16,T48) ㅣ 토/일 12시~18시[6H] (D8,T48)
- 교육장소 SOLDESK 종로본원
과정보기 →
평일 05.13(월) ~ 06.10(월)[6/6 휴무] ㅣ 주말(토) 05.18 / 05.25 / 06.01 / 06.08 / 06.15 / 06.22
HTML5 + CSS3 + JAVA Script 향상과정
- 교육시간 평일 19:30~22:30(D16,T48) ㅣ 토/일 12시~18시[6H] (D8,T48)
- 교육장소 SOLDESK 종로본원
과정보기 →
평일 05.13(월) ~ 06.10(월)[6/6 휴무] ㅣ 주말(토) 05.18 / 05.25 / 06.01 / 06.08 / 06.15 / 06.22
R 활용 빅데이터개발 프로그래밍 향상과정
- 교육시간 평일 19:30~22:30(D16,T48) ㅣ 토/일 12시~18시[6H] (D8,T48)
- 교육장소 SOLDESK 종로본원
과정보기 →
정보보안 향상과정
평일 04.08(월) ~ 05.02(목) ㅣ 주말 04.13(토) ~ 05.12(일) [05.04/05 휴무]
시스템 정보보안전문가 모의해킹 향상과정
- 교육시간 평일 19:30~22:30(D16,T48) ㅣ 토/일 12시~18시(D8,T48)
- 교육장소 SOLDESK 종로본원
과정보기 →
평일 04.08(월) ~ 05.02(목) ㅣ 주말 04.13(토) ~ 05.12(일) [05.04/05 휴무]
네트워크 정보보안전문가 모의해킹 향상과정
- 교육시간 평일 19:30~22:30(D16,T48) ㅣ 토/일 12시~18시(D8,T48)
- 교육장소 SOLDESK 종로본원
과정보기 →
네트워크 향상과정
평일 05.13(월) ~ 06.10(월) [6/6 휴무] ㅣ 주말 05.18(토) ~ 06.09(일)
CCNA 네트워크 운영자 향상과정
- 교육시간 평일 19:30 ~ 22:30(월~목)(D16,T48) ㅣ 토/일 12:00~18:00[6H] (D8,T48)
- 교육장소 SOLDESK 종로본원
과정보기 →
평일 05.13(월) ~ 06.10(월)[6/6 휴무] ㅣ 주말 05.18(토) ~ 06.09(일)
CCNP 스위치 네트워크운영자 향상과정
- 교육시간 평일 19:30 ~ 22:30(월~금)(D20, T60) ㅣ 토 12:00 ~ 20:00[8H] (점심 : x) ㅣ 일 10:00 ~ 18:00[7H] (점심: 13:00~14:00)
- 교육장소 SOLDESK 종로본원
과정보기 →
평일 05.13(월) ~ 06.10(월)[6/6 휴무] ㅣ 주말 05.18(토) ~ 06.09(일)
CCNP 라우터 네트워크운영자 향상과정
- 교육시간 평일 19:30 ~ 22:30(월~금)(D20, T60) ㅣ 토 12:00 ~ 20:00[8H] (점심 : x) ㅣ 일 10:00 ~ 18:00[7H] (점심: 13:00~14:00)
- 교육장소 SOLDESK 종로본원
과정보기 →
평일 05.13(월) ~ 06.10(월)[6/6 휴무] ㅣ 주말 05.18(토) ~ 06.09(일)
와이어샤크(Wireshark)를 활용한 패킷분석 및 트러블슈팅
- 교육시간 평일 19:30 ~ 22:30(월~금)(D20, T60) ㅣ 토 12:00 ~ 20:00[8H] (점심 : x) ㅣ 일 10:00 ~ 18:00[7H] (점심: 13:00~14:00)
- 교육장소 SOLDESK 종로본원
과정보기 →
리눅스 향상과정
평일 05.13(월) ~ 06.10(월)[6/6 휴무] ㅣ 주말 05.25(토) ~ 06.16(일)
리눅스(Linux Server)시스템관리자 향상과정
- 교육시간 평일 19:30 ~ 22:30(월~목) (D16,T48) ㅣ 토/일 12:00~18:00[6H] (D8,T48)
- 교육장소 SOLDESK 종로본원
과정보기 →
평일 04.22(월) ~ 04.27(토) (월~토 종일반) ㅣ 주말 03.23(토) ~ 04.14(일)
레드햇기반 리눅스시스템관리자 향상과정
- 교육시간 평일(종일반) 09:30~18:30(D6,T48) ㅣ 주말 토/일 12시~18시(D8,T48)
- 교육장소 SOLDESK 종로본원
과정보기 →
사업주위탁훈련
사업주위탁훈련
근로자의 능력개발 향상을 위해 사업주가 근로자, 채용예정자, 구직자 등을 대상으로 직업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고용노동부에서 훈련비 등 소요비용의 일부를 지원합니다.
지원대상
지원대상
고용보험에 가입한 사업주로서 소속 근로자 등에게 사전에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과정인정을 받아 교육훈련을 직접 또는 위탁하여 실시하는 사업주
훈련대상
- 고용보험 피보험자
- 고용보험 피보험자가 아닌 자로서 해당 사업주에게 고용된 자
- 해당 사업이나 그 사업과 관련되는 사업에서 고용하려는 자(채용예정자)
- 직업안정기관에 구직 등록한 자
사업주훈련 지원내용
구분 |
훈련비지원 |
훈련비 |
집체훈련 |
훈련에 소요된 비용의 일부지원
- 표준훈련비단가×조정계수×훈련시간×훈련인원×80%(우선지원대상기업 100%)
|
현장훈련 |
훈련에 소요된 비용의 일부 지원
- 집체훈련 기준 40%
|
원격훈련 |
훈련에 소요된 비용의 일부 지원
- 소요 훈련비용의 80% (우선지원대상기업은 100%)
# 단,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금액을 초과할 수 없음
|
훈련 |
훈련참여근로자 |
소속근로자에게 7일(대기업 60일) 이상 유급휴가를 부여하고
30시간(대기업 180시간) 이상 훈련을 실시한 경우,
훈련참여 근로자에게 지급한 임금의 일부 지원
- 소정훈련시간×시간급 최저임금액×100%(우선지원대상기업 150%)
기간제근로자, 단시간근로자, 파견근로자, 일용근로자 등에게
훈련을 실시한 경우 훈련참여 근로자에게 지급한 임금의 일부 지원
- 소정훈련시간×시간급 최저임금액×100%(우선지원대상기업 120%)
|
대체인원 |
중소기업이 소속근로자에게 30일 이상 유급휴가를 부여하고
120시간 이상 훈련을 실시하면서 대체인력을 고용한 경우,
대체인력에게 지급한 임금의 일부 지원
- 소정근로시간×시간급 최저임금액×100%
|
훈련수당 |
채용예정자, 구직자 등을 대상으로 1개월 120시간 이상 양성훈련을
실시하면서 훈련생에게 훈련수당을 지급한 경우 소요비용의 일부 지원
- 1월 20만원 한도 내에서 사업주가 훈련생에게 지급한 금액
|
숙박비 |
훈련시간이 1일 5시간 이상인 훈련과정 중 훈련생에게 숙식을 제공한
경우 소요비용이 일부 지원 - 식비 : 1일 3,000원까지 지원
- 숙식비: 1일 8,500원까지 지원(1개월 이상 훈련으로 주 5일 이상 연속하여
훈련을 실시하고 휴일에도 기숙사 운영하는 경우 1개월 212,500원까지 지원)
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