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업주 위탁 훈련
근로자의 능력개발 향상을 위해 사업주가 근로자, 채용예정자, 구직자 등을 대상으로
직업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고용노동부에서 훈련비 등 소요비용의 일부를 지원합니다.
지원대상
지원대상
고용보험에 가입한 사업주로서 소속 근로자 등에게 사전에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
과정인정을 받아 교육훈련을 직접 또는 위탁하여 실시하는 사업주
훈련대상
• 고용보험 피보험자
• 고용보험 피보험자가 아닌 자로서 해당 사업주에게 고용된 자
• 해당 사업이나 그 사업과 관련되는 사업에서 고용하려는 자(채용예정자)
• 직업안정기관에 구직 등록한 자
지원한도
사업주훈련 지원내용
구분 | 훈련비 지원 | |||
훈련비 | 집체훈련 | 훈련에 소요된 비용의 일부지원 : 표준훈련비단가×조정계수×훈련시간×훈련인원×80%(우선지원대상기업 100%) | ||
현장훈련 | 훈련에 소요된 비용의 일부지원 : 집체훈련 기준 40% | |||
원격훈련 | 훈련에 소요된 비용의 일부지원 : 소요 훈련비용의 80% (우선지원대상기업은 100%) ※ 단,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금액을 초과할 수 없음 | |||
훈련 | 훈련참여근로자 | 소속근로자에게 7일(대기업 60일) 이상 유급휴가를 부여하고 30시간(대기업 180시간) 이상 훈련을 실시한 경우, 훈련참여 근로자에게 지급한 임금의 일부 지원 : 소정훈련시간×시간급 최저임금액×100%(우선지원대상기업 150%) 기간제근로자, 단시간근로자, 파견근로자, 일용근로자 등에게 훈련을 실시한 경우 훈련참여 근로자에게 지급한 임금의 일부 지원 : 소정훈련시간×시간급 최저임금액×100%(우선지원대상기업 120%) | ||
대체인원 | 중소기업이 소속근로자에게 30일 이상 유급휴가를 부여하고 120시간 이상 훈련을 실시하면서 대체인력을 고용한 경우, 대체인력에게 지급한 임금의 일부 지원 : 소정근로시간×시간급 최저임금액×100% | |||
훈련수당 | 채용예정자, 구직자 등을 대상으로 1개월 120시간 이상 양성훈련을 실시하면서 훈련생에게 훈련수당을 지급한 경우 소요비용의 일부 지원 : 1월 20만원 한도 내에서 사업주가 훈련생에게 지급한 금액 | |||
숙박비 | 훈련시간이 1일 5시간 이상인 훈련과정 중 훈련생에게 숙식을 제공한 경우 소요비용이 일부 지원 : 식비 - 1일 3,000원까지 지원 : 숙식비 - 1일 8,500원까지 지원 1개월 이상 훈련으로 주 5일 이상 연속하여 훈련을 실시하고 휴일에도 기숙사 운영하는 경우 : 1개월 212,500원까지 지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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